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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과태료
- 신의칙
- 벌칙
- 평등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양벌규정
-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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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소송법 제420조 (2)
쉬운 우리 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같은 조를 적용하여 한 항고장 각하결정에 대한 특별항고가 가능한가요?(判例) [부동산임의경매][집37(4)민,7;공1990.3.1(867),445] 【판시사항】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전에 같은 조를 적용하여 한 항고장 각하결정에 대한 특별항고가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에 의하여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특별항고의 대상인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는 그 결정이나 명령 당시의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1. 4. 30.자 90마672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집39(2)민,177;공1991.7.1,(899),1596] 【판시사항】 가.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나. 청산종결회사의 소멸관계 다. 주주권의 상실사유 【결정요지】 가. 상법 제3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조제2항에 의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된다. 나. 상법 제520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