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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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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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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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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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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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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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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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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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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소송법 제89조제1항 (2)
쉬운 우리 법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여 온 경우에도, 별도의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한가요?(判例)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362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6.1.15.(242),101] 【판시사항】 [1]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여 온 경우, 별도의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제출된 소송대리위임장이 법원의 잘못 등으로 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록에 편철된 경우,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행위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여 온 경우에도 별도의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한가요?(判例)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362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6.1.15.(242),101] 【판시사항】 [1]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여 온 경우, 별도의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제출된 소송대리위임장이 법원의 잘못 등으로 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록에 편철된 경우,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행위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