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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재산권
-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신의칙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자기관련성
- 목적의 정당성
- 벌칙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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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소송법의 준용 (2)
쉬운 우리 법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서 정본을 국선대리인에게만 송달하고 청구인에게는 송달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한가요?(判例) 헌법재판소법 제36조제4항 위헌확인 등 (2012. 11. 29. 2011헌마693) 【판시사항】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서 정본을 국선대리인에게만 송달하고 청구인에게는 송달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3항이 정하는 변호사강제주의 아래에서는 심판수행을 담당하는 변호사인 대리인에게 심판수행의 일환으로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 수령하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고, 국선대리인이라고 하여 결정문 정본의 송달에 있어서 사선대리인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헌법소원사건에서도 민사소..
***송달 - 형사소송법조문(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7장 송달 제60조(송달받기 위한 신고) ①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 ③ 송달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우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