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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과태료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보칙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법 제103조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양벌규정
- 평등권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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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항 (2)
쉬운 우리 법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判例 대법원 2011. 10. 13. 자 2010마1586 결정 [집행비용액확정][공2011하,2421] 【판시사항】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은 집행종료 후의 재판으로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가 허용될 뿐이다. 따라서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判例 대법원 2011. 10. 13. 자 2010마1586 결정 [집행비용액확정][공2011하,2421] 【판시사항】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은 집행종료 후의 재판으로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가 허용될 뿐이다. 따라서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