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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벌칙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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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 (2)
쉬운 우리 법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항고인별로 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에 정한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06. 11. 23.자 2006마513 결정 [항고장각하결정에대한이의][공2007.1.1.(265),30] 【판시사항】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항고인별로 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에 정한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항고장에 민사집행법 제130조제4항에 정한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하기 전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항고인별로 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에 정한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06. 11. 23.자 2006마513 결정 [항고장각하결정에대한이의][공2007.1.1.(265),30] 【판시사항】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항고인별로 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에 정한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항고장에 민사집행법 제130조제4항에 정한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하기 전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