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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의 원칙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보칙
- 산림자원법
- 벌칙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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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집행법 제16조 (2)
쉬운 우리 법
***강제집행이 종료되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부적법하게 되나요?(判例) 대법원 2010. 7. 26. 자 2010마458 결정 [부동산인도명령][미간행] 【판시사항】 [1] 강제집행이 종료되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법리가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후 그 명령에 기한 인도집행이 마쳐진 사안에서,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른 집행이 이미 종료된 이상 위 항고는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6조 [2] 민사집행법 제16조 ..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 - 判例 대법원 2008. 12. 29. 자 2008그205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09상,106] 【판시사항】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의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26조),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