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행복추구권
- 신의칙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Today
- Total
목록민사집행법 제229조 (2)
쉬운 우리 법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1]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무효) [2]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2]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공1981, 14388) 대법원 2004. 1. 5.자 2003마1..
***기업자가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지급수단을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대상 채권의 특정 및 장래의 조건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확정 후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判例)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 [전부금][공2004.10.1.(211),1585] 【판시사항】 [1] 구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의 피전부적격 유무(적극) [2] 기업자가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지급수단을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