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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신의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평등원칙
- 벌칙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불법행위
- 제척기간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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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집행법 제261조 (2)
쉬운 우리 법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지역권설정]〈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공2021하,1529] 【판시사항】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 【판결요지】 [다수의견]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상법 제391조의3제4항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공2014상,60] 【판시사항】 [1]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상법 제391조의3제4항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시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391조의3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