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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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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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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반사회적 법률행위 (6)
쉬운 우리 법
***민법 제204조제3항과 제205조제2항 소정의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출소기간인가요?(判例)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8103 판결 [토지인도등][공2002.6.15.(156),1251] 【판시사항】 [1] 민법 제204조제3항과 제205조제2항 소정의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2]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제2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따라 마쳐진 경우, 제1매수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당초의 매도인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대리인임을 자칭하는 자와 제..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채권자대위(判例)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5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7.15.(636),12879] 【판시사항】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채권자대위 【판결요지】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원고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제40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0.2.7. 선고 79나8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고의 제1심 1979.3.30자 준비 서면..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에 터잡은 선의의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12.1.(23),3430] 【판시사항】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에 터잡은 선의의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
***어떤 경우에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되나요?(判例)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5.1.(967),1181] 【판시사항】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판결요지】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다카197 판결(공198..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민법 제108조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제3자이의][공2004.7.1.(205),1069] 【판시사항】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민법 제108조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제3자'에 무과실이 요건인지 여부(소극)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3] 근저당권이 유효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그 채..
***사법작용의 불가매수성 내지 대가무관성 - 判例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9다56283 판결 [약정금][공2010하,1749] 【판시사항】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증언거부권 유무와 상관없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타인의 소송에서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 및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증언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정도)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국민의 사법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