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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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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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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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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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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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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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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배당요구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한 경우 (2)
쉬운 우리 법
***배당요구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한 경우, 구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 [배당이의][공2008하,1044] 【판시사항】 배당요구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한 경우, 구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특권의 보호를 받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하였다면 그 종료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
***배당요구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한 경우, 구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 [배당이의][공2008하,1044] 【판시사항】 배당요구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한 경우, 구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특권의 보호를 받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하였다면 그 종료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