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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재산권
-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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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배당요구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채권의 원인’의 특정 정도 (2)
쉬운 우리 법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나요?(判例)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배당이의][공2009상,102] 【판시사항】 [1]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하였다가 종기 후 나머지를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배당요구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채권의 원인’의 특정 정도 [3]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을 ‘임금’으로만 기재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에 퇴직금채권을 추가하여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배당요구한 채권에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의 ..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나요?(判例)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배당이의][공2009상,102] 【판시사항】 [1]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하였다가 종기 후 나머지를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배당요구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채권의 원인’의 특정 정도 [3]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을 ‘임금’으로만 기재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에 퇴직금채권을 추가하여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배당요구한 채권에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