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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권리보호의 이익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평등권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불법행위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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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배임죄의 주체 (2)
쉬운 우리 법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나요?(判例)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동산 이중저당 사건〉[공2020하,1429]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나요?(判例)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동산담보권 사건〉[공2020하,1905] 【판시사항】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등의담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