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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법
- 행복추구권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방법의 적절성
- 목적의 정당성
- 벌칙
- 재산권
- 평등권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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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
쉬운 우리 법
신용보증기금법(6) 일부개정 2021. 4. 20. [법률 제18123호, 시행 2021. 7. 21.] 금융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6장 보칙 제42조(감독)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19] 제43조(보고ㆍ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 기금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회사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등에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상황이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된 업무의 범위에 한정하고,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는 그 출연사항에 한정한다. ② ..
***보칙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 영화비디오법 )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 제87조(비디오물단체의 설립) ① 비디오물영업자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비디오물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비디오물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비디오물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비디오물단체는 비디오물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비디오물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비디오물 유통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