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벌칙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평등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보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Today
- Total
목록법령의 위헌을 다투는 사건에서 직접성의 의미 (2)
쉬운 우리 법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려고 하였던 자들을 제주4·3특별법에 의하여 ‘희생자’로 인정하고, 동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수 있나요?(判例)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결행위취소등 {2001. 9. 27. 2000헌마238·302(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령의 위헌을 다투는 사건에서 직접성의 의미 2.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려고 하였던 자들을 제주4·3특별법에 의하여 ‘희생자’로 인정하고, 동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제주4·3사건특별법에서 ‘희생자’를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려고 하였던 자들을 제주4·3특별법에 의하여 ‘희생자’로 인정하고, 동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수 있나요?(判例)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결행위취소등 {2001. 9. 27. 2000헌마238·302(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령의 위헌을 다투는 사건에서 직접성의 의미 2.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려고 하였던 자들을 제주4·3특별법에 의하여 ‘희생자’로 인정하고, 동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제주4·3사건특별법에서 ‘희생자’를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