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보칙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벌칙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평등원칙
- Today
- Total
목록법령해석의 통일 (3)
쉬운 우리 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이 정한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에 관한 납부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을 구분하여 각 납부대행액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다224879 판결 [손해배상(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ㆍ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判例)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다224879 판결 [손해배상(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공2021..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 이전한 경우에도, 여전히 자신의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관리비등][공2009상,6]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입법 취지 및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의 효력(=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하여 유효) [3]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