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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과잉금지원칙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평등권
- 제척기간
- 목적의 정당성
- 재산권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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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률상 이익 (2)
쉬운 우리 법
***민법 제469조제2항과 제481조에 규정된 ‘이해관계’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9. 5. 28. 자 2008마109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2009하,1004] 【판시사항】 [1] 민법 제469조제2항과 제481조에 규정된 ‘이해관계’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 [2]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아직 경매되지 않은 공동저당물의 소유자가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그 선순위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후순위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대..
***민법 제469조제2항과 제481조에 규정된 ‘이해관계’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9. 5. 28. 자 2008마109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2009하,1004] 【판시사항】 [1] 민법 제469조 2항과 제481조에 규정된 ‘이해관계’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 [2]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아직 경매되지 않은 공동저당물의 소유자가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그 선순위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후순위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