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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과태료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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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률의 명확성원칙 (4)
쉬운 우리 법
***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나요?(判例)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 등 위헌제청 등 (2007. 4. 26. 2004헌가29, 2007헌바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상의 ‘소득’을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하며 종별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법 제3조제1항제3호(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된 것) 중 지역가입자에 관련된 부분 및 국민연금가입자는 자격의 취득·상실,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법 제19조제2항(1997. 12. 13. 법률 제545..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근거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의료법 제61조제1항 및 제4항이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인가요?(判例) 구 의료법 제67조 등 위헌제청 (2003. 6. 26. 2002헌가1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의료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의료법 제67조가 처벌법규위임의 한계를 일탈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근거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의료법 제61조제1항 및 제4항이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대법원판례나..
***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재산귀속법 조항이 진정소급입법으로서 헌법 제13조제2항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2011. 3. 31. 2008헌바141, 2009헌바14·19·36·247·352, 2010헌바91(병합)} 【판시사항】 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를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보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
***친일재산귀속 - 判例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2011. 3. 31. 2008헌바141, 2009헌바14·19·36·247·352, 2010헌바91(병합)} 【판시사항】 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를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보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