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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신의칙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불법행위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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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리오해 (5)
쉬운 우리 법
***민법 제125조 소정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7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7.15.(62),1875] 【판시사항】 [1] 민법 제125조 소정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 [2] 호텔 등의 시설이용 우대회원 모집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모집 안내를 하거나 입회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직접..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한 경우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나요?(判例)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9520,9537(반소) 판결 [건물명도][공1991.3.15.(892),860] 【판시사항】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한 경우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하였다 하여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24조, 민사소송법 제74조 【전 문】 【원고, (반소피고)】 (탈퇴) 원고 【원고, 승계참가인(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8.17. 선고 90나10956(본..
***민법 제666조에 의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나요? - 判例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16,78623 판결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공2008상,612] 【판시사항】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입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규정하는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에서 그 목적물이 보통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완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급인이 사..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조합재산에 관한 임의적 소송신탁이 허용되나요? - 判例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1.(49),23] 【판시사항】 [1]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조합원이 조합원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조합재산에 관한 임의적 소송신탁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1]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개인적인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그 소유권을 잃게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은 조합재산을 상실한 조합체이므로,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그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을 상실하였다고 하여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소유였던 주권에 대하여 주권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상속인의 법정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나요? - 判例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3283 판결 [대여금][공1996.12.1.(23),3391] 【판시사항】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소유였던 주권에 대하여 주권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상속인의 법정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권원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한 공유물의 반환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므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기에 앞서 점유자를 상대로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주권에 관하여 주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65조, 제102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