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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법
- 벌칙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신의칙
- 민법 제103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평등권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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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인 아닌 사단 (2)
쉬운 우리 법
***자연부락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권리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6087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자연부락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권리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2] 어떤 임야가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동(동)이나 리(리)의 명의로 사정된 경우, 그 동·리의 법적 성질(=법인 아닌 사단) [3]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 법인 아닌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 전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분열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4]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여 새로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하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 해산한 후 그 구성원들이 나뉘어..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53민,175;공2005.10.15.(236),1597] 【판시사항】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276조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법인 아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