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피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재산권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Today
- Total
목록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4. 1. 17. 자 2013마1801 결정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공2014상,555] 【판시사항】 [1] 개방이사 1명 등 이사 3명의 임기가 만료되어 구 사립학교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개방이사의 수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갑 학교법인의 이사 을 등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갑 법인의 이사장 병에 대한 ‘이사장 불신임 건’ 등을 결의하자, 병이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이사회결의 당시 개방이사 수에 결원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사회 구성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이 인정..
***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 判例 대법원 2014. 1. 17. 자 2013마1801 결정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공2014상,555] 【판시사항】 [1] 개방이사 1명 등 이사 3명의 임기가 만료되어 구 사립학교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방이사의 수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갑 학교법인의 이사 을 등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갑 법인의 이사장 병에 대한 ‘이사장 불신임 건’ 등을 결의하자, 병이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이사회결의 당시 개방이사 수에 결원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사회 구성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