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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벌칙
- 평등권
-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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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정기간의 연장 (2)
쉬운 우리 법
***송달, 기간 - 형사소송규칙조문(6)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6호, 시행 2016. 12. 1.]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7장 송달 제42조(법 제60조에 의한 법원소재지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법원소재지는 당해 법원이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다만, 광역시내의 군은 제외)으로 한다. 제43조(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제8장 기간 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 ① 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
***기간 - 형사소송법조문(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8장 기간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