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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불법행위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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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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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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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자 소유 부동산을 타자에게 증여한 행위 (2)
쉬운 우리 법
***증여부동산의 인도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이 된 경우, 증여계약은 이행이 종료하였나요?(判例)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9(3)민,138;공1981.12.15.(670), 14486] 【판시사항】 가. 증여부동산의 인도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이 된 경우 증여계약의 이행종료여부(적극) 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그자에 대한 증여행위와 이해상반행위 여부(소극) 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자 소유 부동산을 타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친권의 남용이라고 한 예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지 아니하여도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침으로써 그 이행이 종료되어 수증자는 그로써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법정대리인인 친..
***친권의 남용이 인정되나요? - 判例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9(3)민,138;공1981.12.15.(670), 14486] 【판시사항】 가. 증여부동산의 인도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이 된 경우 증여계약의 이행종료여부(적극) 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그자에 대한 증여행위와 이해상반행위 여부(소극) 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자 소유 부동산을 타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친권의 남용이라고 한 예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지 아니하여도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침으로써 그 이행이 종료되어 수증자는 그로써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그 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