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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권
- 행복추구권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보칙
- 제척기간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벌칙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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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정소송담당 (2)
쉬운 우리 법
***유증 목적물 관련 소송에서 유언집행자가 당사자 적격을 가지나요?(判例)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1.5.15.(130),994] 【판시사항】 유증 목적물 관련 소송에서의 유언집행자의 당사자 적격 유무(적극) 및 민법 제1103조제1항의 규정 취지 【판결요지】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경료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유언집행자가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
***유증 목적물 관련 소송에서의 유언집행자가 당사자 적격을 가지나요?(判例)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0.1.1.(97),16] 【판시사항】 [1] 유증 목적물 관련 소송에서의 유언집행자의 당사자 적격 유무(적극) [2] 상속인들이 참칭상속인을 포함시킨 상속등기에 의해 이전받은 현재의 소유지분에 만족하고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경우, 유증의 포기가 아니라 유증을 승인한 후 그 승인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상속인들의 권리 중 참칭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3] 민법 제1072조제1항제3호 소정의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의 의미 및 유언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