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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변제공탁 (14)
쉬운 우리 법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집42(1)민,303;공1994.6.1.(969),1459] 【판시사항】 가.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결정기준 나.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 채권양수인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이행청구 가부 및 양자 사이의 정산의무 유무 다.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채무자의 변제공탁 가부 라.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된 경우 동시 도달 추정 여부 【판결요지】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수령거절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변제공탁하기 위하여 이행제공이 필요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227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10.1.(977),2513] 【판시사항】 가. 수령거절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변제공탁하기 위하여 이행제공이 필요한지 여부 나. 변제제공하였더라도 수령거절 하였을 것이라고 추인하게 해주는 일련의 사실이 공탁원인에 대한 주요사실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일련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부터 변제를 제공하였더라도 이를 수령하지 아니..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주권인도][공2008하,1586] 【판시사항】 [1] 증권예탁결제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보관 중인 주권을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이를 변제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원인사실을 민법 제487조 전단과 후단 중 어느 사유로 할 것인지를 공탁자가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탁원인사실이 어느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 [3] 민법 제487조 후단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 공탁..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부당이득금][집42(2)민,299;공1995.1.15.(984),463] 【판시사항】 가.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 제3채무자가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경우 채권 가압류의 효력 다.‘가'항과‘나'항의 법리가 악의의 수익자의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지급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혼합공탁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양수금][공1996.6.15.(12),1714] 【판시사항】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양수금][공2001.2.15.(124),354] 【판시사항】 [1] 변제공탁의 요건인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나요?(判例)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부당이득금][집42(2)민,299;공1995.1.15.(984),463] 【판시사항】 가.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 제3채무자가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경우 채권 가압류의 효력 다. ‘가'항과‘나'항의 법리가 악의의 수익자의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지급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양수금][공1996.6.15.(12),1714] 【판시사항】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