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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벌칙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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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변제의 유예가 있는 채무 (2)
쉬운 우리 법
***채무가 1개인지 수개인지 여부의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281, 22298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10.1.(91),1945] 【판시사항】 [1] 채무가 1개인지 수개인지 여부의 결정 기준(=발생 원인) 및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무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받은 채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그 피담보채무는 수개의 채무인지 여부(적극)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법정변제충당) [3] 채권자가 공동광업권 근저당권에 기한 경락대금을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수개의 채무 중 일부변제조로 배당받은 경우, 법정변제충당을 위한 변제..
***법정변제충당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변제의 유예가 있는 채무는 유예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같게 보아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281, 22298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10.1.(91),1945] 【판시사항】 [1] 채무가 1개인지 수개인지 여부의 결정 기준(=발생 원인) 및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무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받은 채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그 피담보채무는 수개의 채무인지 여부(적극)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법정변제충당) [3] 채권자가 공동광업권 근저당권에 기한 경락대금을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