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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6)
쉬운 우리 법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양수금][공2001.2.15.(124),354] 【판시사항】 [1] 변제공탁의 요건인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혼합공탁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양수금][공1996.6.15.(12),1714] 【판시사항】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양수금][공2001.2.15.(124),354] 【판시사항】 [1] 변제공탁의 요건인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양수금][공1996.6.15.(12),1714] 【판시사항】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양수금][공2001.2.15.(124),354] 【판시사항】 [1] 변제공탁의 요건인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7737 판결 [예금][공2004.12.15.(216),2005] 【판시사항】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계약상의 예금주 판단 기준 [3] 예금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4] 예금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과실 없이 예금주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예금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예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