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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평등권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목적의 정당성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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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변제충당의 방법 (6)
쉬운 우리 법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전차인이 전대차가 적법하게 해지된 후에도 당해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공작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21863 판결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기)][공2007.9.15.(282),1453]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그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임대차보증금액보다 임차인의 채무액이 많은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2]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목적물 명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채무가 1개인지 수개인지 여부의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281, 22298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10.1.(91),1945] 【판시사항】 [1] 채무가 1개인지 수개인지 여부의 결정 기준(=발생 원인) 및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무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받은 채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그 피담보채무는 수개의 채무인지 여부(적극)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법정변제충당) [3] 채권자가 공동광업권 근저당권에 기한 경락대금을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수개의 채무 중 일부변제조로 배당받은 경우, 법정변제충당을 위한 변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착오로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그 배당받지 못한 금액 중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한 채무에 충당되었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이 면책되나요?(判例)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2.1.(123),271] 【판시사항】 [1]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 경우, 채권자의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법정변제충당)..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그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21863 판결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기)][공2007.9.15.(282),1453]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그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임대차보증금액보다 임차인의 채무액이 많은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2]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목적물 명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3] 공작물의 소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그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21863 판결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기)][공2007.9.15.(282),1453]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그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임대차보증금액보다 임차인의 채무액이 많은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2]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목적물 명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3] 공작물의 소유..
***원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원금채무를 승인하고 이자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대여금][공2013하,1110] 【판시사항】 [1] 원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원금채무를 승인하고 이자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