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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법
- 보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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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변호인의 자격 (2)
쉬운 우리 법
***상고 - 형사소송법조문(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상소 제3장 상고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9.1] 제372조(비약적 상고) 다음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1.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2.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제373조(항소와 비약적 상고)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단, 항소의 취하 또는 ..
***변호 - 형사소송법조문(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4장 변호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①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