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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과태료
- 제척기간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평등권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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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고용정책 기본법(7 - 마지막)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5호, 시행 2021. 5. 18.]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보칙 제38조(보고 및 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고용관리 및 고용조정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에게 고용관리의 현황, 지원금의 사용 명세, 지원의 적합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관리 및 고용조정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주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
***신고 및 보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그리고 감염병환자 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감염병예방법) 타법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신고 및 보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안전점검 등의 대행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5)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주체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수행할 수 없고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만 대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33호, 시행..
***보호처분 - 소년법(3) 소년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7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보호사건 제3절 보호처분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