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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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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혼인거행지인 외국에서 외국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우리나라 법에 의한 별도의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 [혼인무효확인][공1994.8.1.(973),2105] 【판시사항】 혼인거행지인 외국에서 외국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우리나라 법에 의한 별도의 혼인신고의 요부 【판결요지】 섭외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 또는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혼인의 방식 즉 형식적 성립요건은 그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
***혼인거행지인 외국에서 외국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우리나라 법에 의한 별도의 혼인신고를 요하나요?(判例)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 [혼인무효확인][공1994.8.1.(973),2105] 【판시사항】 혼인거행지인 외국에서 외국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우리나라 법에 의한 별도의 혼인신고의 요부 【판결요지】 섭외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 또는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혼인의 방식 즉 형식적 성립요건은 그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