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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
- 산림자원법
- 제척기간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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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재산권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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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상금 (4)
쉬운 우리 법
***예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6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12. 10. [법률 제16828호, 시행 2019. 12. 1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2장 예우 제10조(의식상의 예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 국민의례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여야 하며, 초청된 독립유공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의식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11조(보훈급여금) ①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보훈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제68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특임자보상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60호, 시행 2019. 5. 24.] 국방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
***보훈급여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 제46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보훈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 제75조에 따라 보훈급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