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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벌칙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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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장기관 (3)
쉬운 우리 법
***총칙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4호,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
***보장기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 기초생활보장법 )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39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보장기관 제19조(보장기관)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
***급여의 기본원칙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 기초생활보장법 )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39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