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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 제척기간
- 벌칙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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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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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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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존등기의 추정력 (2)
쉬운 우리 법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나요?(判例)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2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8.15.(16),2359] 【판시사항】 [1] 사실심법원의 증거가치 판단에 대한 이유설시 정도 [2]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법리 [3] 갑의 명의신탁에 의해 을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에 대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갑이 병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사실심 법원이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70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2.11.1.(691),912] 【판시사항】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 하더라도 그 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그 보존등기 명의자 측에서 그 양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