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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불법행위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피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신의칙
- 죄형법정주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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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증공탁이 담보하는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범위 (2)
쉬운 우리 법
***선박가처분 결정이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15조제1항의 담보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마1009 결정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5(3)민,492] 【판시사항】 선박가처분 결정이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115조제1항의 담보사유의 소멸 【판결요지】 가처분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집행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가처분명령의 존재만으로도 피신청인에게 정신상 손해를 주었을 수 있고 또한 그 보증공탁이 담보하는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범위에는 그 가처분명령 자체를 다투는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든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담보사유는 소멸되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5조제1항 【전문】 【재항고인】 ..
***선박가처분 결정이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15조제1항의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마1009 결정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5(3)민,492] 【판시사항】 선박가처분 결정이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115조제1항의 담보사유의 소멸 【판결요지】 가처분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집행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가처분명령의 존재만으로도 피신청인에게 정신상 손해를 주었을 수 있고 또한 그 보증공탁이 담보하는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범위에는 그 가처분명령 자체를 다투는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든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담보사유는 소멸되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5조제1항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