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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평등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산림자원법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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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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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증서 (4)
쉬운 우리 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5(3)민,149;공1987.12.1.(813),1703] 【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 【판결요지】 (다수의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서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보증서에 기재된 매매 사실의 부존재를 이유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해 상대방이 명의신탁 해지를 실질적 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인한 것으로 볼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95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11.15.(46),3429] 【판시사항】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주장·입증의 방법 [2] 보증서에 기재된 매매 사실의 부존재를 이유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해 상대방이 명의신탁 해지를 실질적 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인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 - 判例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2.1.15.(146),129] 【판시사항】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개정 2008. 6. 12. [재판예규 제1231호, 시행 2007. 8. 2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규정 또는 이를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27조, 제214조, 제502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하는 담보제공방식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증서"라 함은 민사소송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를 말한다. 2. "보증금액"이라 함은 지급보증위탁계약에 따라 은행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