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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신의칙
- 양벌규정
- 벌칙
- 불법행위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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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 (2)
쉬운 우리 법
***등기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의 소가 적법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1)민,167;공1994.4.15.(966),1093] 【판시사항】 가. 등기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의 소의 적부 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나.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
***민법 제187조 단서 규정의 취지 및 부동산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 자가 자기 명의의 등기 없이 이를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3다1217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12.1.(981),3063] 【판시사항】 가. 수복지구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기 위한 입증의 정도 나.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의미 및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명한 경우의 입증책임의 소재 다. 민법 제187조 단서 규정의 취지 및 부동산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 자가 자기 명의의 등기 없이 이를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수복지구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