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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벌칙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자기관련성
- 보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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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증연계투자 (2)
쉬운 우리 법
신용보증기금법(4) 일부개정 2021. 4. 20. [법률 제18123호, 시행 2021. 7. 21.] 금융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4장 업무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2의 2. 보증연계투자 3. 경영지도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5.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19] 제23조의2(재보증) ① 기금이 재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
신용보증기금법(1) 일부개정 2021. 4. 20. [법률 제18123호, 시행 2021. 7. 21.] 금융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2. "신용보증"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