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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3)
쉬운 우리 법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서 보증채무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12123 판결 [대여금][공2000.6.1.(107),1168] 【판시사항】 [1]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서 보증채무의 범위 [2]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연체이율의 결정 방법 【판결요지】 [1]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한도 범위 안에서 확정된 주채무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모두 포함한다. [2]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서 보증채무의 범위 [2]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연체이율의 결정 방법 【참조조문】 [1] 민법 제428조, 제429조 [2] 민법 제390조, 제428조, 제429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공1995하, 2549)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12123 판결(공2000상, 1168) [1] 대법원 1999. 3. 23. 선고 9..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대여금][공2006.9.1.(257),1500] 【판시사항】 [1]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표이사가 은행과 체결한 한정근보증 계약이 그 계약 형식에 불구하고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이라는 이유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사정변경을 들어 위 한정근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4]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