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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제척기간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불법행위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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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합니다(제50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6호, 시행 2020. 9. 25.]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제50조(의료지원)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제51조(진료)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의료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의료지원 제41조(의료지원)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4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