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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평등권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평등원칙
- 자기관련성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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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충성 (8)
쉬운 우리 법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규칙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判例)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위헌확인(정정된 사건명,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위헌확인) (1997. 6. 26. 94헌마5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보충성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부가년금의 차등지급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의 여부 【결정요지】 가.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규칙도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명령·규칙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
***동행계호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과 권리보호이익을 충족하는지 여부(判例)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2010. 10. 28. 2009헌마438) 【판시사항】 가. 교도소장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이 설치된 거실에 수용한 행위(이하 ‘CCTV 설치 거실 수용행위’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학사고시반 편입 불허행위 및 불합격처분과 전화통화 불허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다. 피청구인의 물품 반입 금지행위가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라..
***선거운동기간 전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를 허용하는 공선법 제111조제1항(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이 헌법에 위반되나요?(判例)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등 {2001. 8. 30. 99헌바92, 2000헌바39, 2000헌마167·168· 199·205·280(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93조제1항(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된 것 및 1998. 4. 30. 법률 제5537호로 개정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선거운동기간 전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를 허용하는 공선법 제111조제1항..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이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있어서 사범대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에 대한 헌법 제37조제2항이 요구하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나요?(判例)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취소 (2004. 3. 25. 2001헌마88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 한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의 공고를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기본권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입법위임의 한계 3.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이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어떠한가요? - 判例 평균임금결정·고시부작위 위헌확인 (2002. 7. 18. 2000헌마70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2.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종의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단서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그 불행..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직접성(直接性)의 요건(要件) - 判例 司法書士法施行規則에 관한 憲法訴願 (1989. 3. 17. 88헌마1 全員裁判部) [판례집 1권, 9~26] 【판시사항】 1. 구(舊) 사법서사법시행규칙(司法書士法施行規則) (1973.10.1. 대법원규칙(大法院規則) 제544호로 개정(改正)되기 전(前)의 것) 제1조의 폐지(廢止)에 따르는 경합자(競合者) 환산경과규정(換算經過規定) 불비(不備)의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2.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직접성(直接性)의 요건(要件)을 갖춘 예(例) 3.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과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 4. 사법서사법(司法書士法)(198..
***서울대학교(大學校)가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을 제정하여 발표한 것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에 해당하나요? - 判例 1994學年度 新入生選拔入試案에 대한 憲法訴願 {1992. 10. 1. 92헌마68,76(병합) 全員裁判部} [판례집 4권, 659~707] 【판시사항】 1. 서울대학교(大學校)가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을 제정하여 발표한 것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適法)여부(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 해당여부, 보충성(補充性),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 2. 헌법 제31조 제4항 소정의 교육(敎育)의 자주성(自主性), 대학(大學)의 자율성(自律性) 보장(保障)의 헌법적(憲法的) 의의(意..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判例 변호인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2017. 11. 30. 2016헌마503] 【판시사항】 1. 검찰수사관인 피청구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인 청구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후방착석 요구행위’라 한다)가 변호인인 청구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변호인 참여신청서의 작성을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참여신청서 요구행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2005. 6. 20. 시행 대검찰청 지침)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