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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제척기간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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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충성 요건 (5)
쉬운 우리 법
***공판정심리의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요?(判例) 공판기록 폐기처분 위헌확인 등 (2012. 3. 29. 2010헌마599) 【판시사항】 1. 공판정심리의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피청구인의 2010. 6. 15.자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3. 재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음물 등의 사본의 교부를 불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규칙(2007. 10. 29. 대법원규칙 제21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2제1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법인 국민학원과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하여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거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나요?(判例)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 등 {2009. 2. 26. 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08. 2. 4. 학교법인 국민학원과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하여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거부결정(이하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
***동일한 고소사건에 대한 기존의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불기소처분취소 (2010. 3. 2. 2010헌마49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 동일한 고소사건에 대한 기존의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개정 형사소송법(2007..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나요?(判例)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등 (2015. 3. 26. 2013헌마214·245·445·804·833, 2014헌마104·506·1047(병합)) 【판시사항】 1.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본안판단을 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사례 【결정요지】 1.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상의 독립된 국가기관이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이 사건 법률 제7조제1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 등 {2009. 2. 26. 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08. 2. 4. 학교법인 국민학원과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하여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거부결정(이하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