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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불법행위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재산권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법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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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충성원칙 (4)
쉬운 우리 법
***‘지역구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인 청구인이 동료변호사들과 함께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행위를 알리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판단이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있나요?(判例) 현수막철거이행명령취소 {2002. 7. 18. 99헌마592, 689(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보충성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사례 2. ‘지역구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인 청구인이 동료변호사들과 함께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행위를 알리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판단이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권리보호이익의 존부 【결정요지】 1. 이 사건 헌법소원은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그 절차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인가요?(判例) 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2003. 6. 26. 2002헌마337, 2003헌마7·8(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인지 여부(적극) 2. 위 학칙시정요구에 대하여 해당대학의 교수회나 그 소속 교수들에게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학칙의 제정 및 개정권을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이 사건 학칙시정요구는 고등교육법 ..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보충성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적법한가요?(判例)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2010. 6. 24. 2008헌마716) 【판시사항】 1.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피의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별도의 고소 없이 곧바로 제기된 피해자의 헌법소원이 보충성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적법한지 여부(적극) 2.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보충성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적법한지 여부(적극) 3. 청구인에 대한 상해 피의사실을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判例 열람·등사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2017. 12. 28. 2015헌마632] 【판시사항】 1.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해당 수사서류의 등사를 거부한 경우 위와 같은 검사의 행위(이하 ‘이 사건 등사 거부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권리보호이익 및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등사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등사 거부행위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검사가 수사서류 등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