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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직업선택의 자유
-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제척기간
-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보칙
- 자기관련성
- 평등의 원칙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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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충성원칙의 예외 (2)
쉬운 우리 법
***‘지역구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인 청구인이 동료변호사들과 함께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행위를 알리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판단이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있나요?(判例) 현수막철거이행명령취소 {2002. 7. 18. 99헌마592, 689(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보충성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사례 2. ‘지역구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인 청구인이 동료변호사들과 함께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행위를 알리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판단이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권리보호이익의 존부 【결정요지】 1. 이 사건 헌법소원은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그 절차의..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예견된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 등 취소 (2010. 4. 29. 2003헌마283) 【판시사항】 1.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예견된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