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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
- 보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권
- 벌칙
-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제척기간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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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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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충성의 원칙 (9)
쉬운 우리 법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擧日 不公告 違憲確認 등 (1994. 8. 31. 92헌마174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요건으로서의 권리보호이익(權利保護利益)과 그 예외사유 3.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 이후 법률이 개정되어 구법(舊法)에 따른 피청구인의 작위의무(作爲義務)가 소멸함으로써 권리보호이익(權利保護利益)이 없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1.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수형자의 서신을 검열하는 것이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判例) 통신의 자유 침해 등 위헌확인 (1998. 8. 27. 96헌마398 전원재판부) [판례집 10-2, 416~488] 【판시사항】 1. 교도소장의 수형자에 대한 서신발송의뢰 거부조치 및 서신검열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보충성의 원칙 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인용되어 국선대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의 청구기간의 계산 3. 수형자(청구인)의 서신에 대한 검열행위가 종료되고 청구인이 형기만료로 출소한 경우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4. 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을 규정하고 있는 행형법 제18조제3항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의 직접관련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
***수형자의 서신을 검열하는 것이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判例) 통신의 자유 침해 등 위헌확인 (1998. 8. 27. 96헌마398 전원재판부) [판례집 10-2, 416~488] 【판시사항】 1. 교도소장의 수형자에 대한 서신발송의뢰 거부조치 및 서신검열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보충성의 윈칙 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인용되어 국선대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의 청구기간의 계산 3. 수형자(청구인)의 서신에 대한 검열행위가 종료되고 청구인이 형기만료로 출소한 경우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4. 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을 규정하고 있는 행형법 제18조제3항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의 직접관련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
***법무부 훈령인 계호근무준칙 제298조제1호·제2호에 대해 공권력행사성과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계호근무준칙 제298조 등 위헌확인 (2005. 5. 26. 2004헌마4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무부 훈령인 계호근무준칙 제298조제1호·제2호에 대해 공권력행사성과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검사조사실에서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계구사용에 관한 원칙 3. 검사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정한 위 계호근무준칙조항과,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예견되지 않음에도 여러 날 장시간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계구로 피의자를 속박한 행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계호근무준칙(2000. 3. 29. 법무부 훈령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설립된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공영방송 텔레비젼을 이용한 후보자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의 선정기준에 관하여, 원내교섭단체 보유 정당의 대통령후보자와 여론조사결과 평균지지율 10% 이상인 대통령후보자를 초청하여 3회에 걸쳐 다자간 합동방송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정한 결정 및 그 공표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인가요?(判例) 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위 등 취소 {1998. 8. 27. 97헌마372·398·417(병합) 전원재판부} [판례집 10-2, 461~479]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설립된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가 공영방송 텔레비젼을 이용한 후보자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의 선정기준에 관하여, 원내교섭단체 보유 정당의 대..
***진정사건기록에 대한 등사신청 거부처분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있는 행정처분인가요?(判例)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1998. 2. 27. 94헌마77 전원재판부) [판례집 10-1, 163~175] 【판시사항】 1. 내사종결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소극) 2. 진정사건기록에 대한 등사신청 거부처분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있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3. 진정사건기록 등사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있어 다른 법률상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의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
***미결수용자가 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가요?(判例) 재소자용수의착용처분 위헌확인 {1999. 5. 27. 97헌마137, 98헌마5(병합) 전원재판부} [판례집 11-1, 653~666] 【판시사항】 1.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가 종료되었어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에 대해 곧바로 청구된 헌법소원에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3. 미결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침해가 있는지 여부(소극) 4. 미결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에..
***조례(條例)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判例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강남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1995. 4. 20. 92헌마264,279(병합) 전원재판부} [판례집 7권 1집, 564~578] 【판시 사항】 1. 조례(條例)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주민(住民)의 권리(權利) 의무(義務)에 관한 조례제정권(條例制定權)에 대한 법률(法律)의 위임(委任) 정도 3.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제한(設置制限) 및 철거(撤去)를 규정한 조례(條例)가 직업수행(職業遂行)의 자유(自由)를 침해하는지 여부 4. 기존의 담배자동판매기를 조례(條例)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철거(撤去) 하도록 한 조례(條例)의 부칙규정이 소급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