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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자기관련성
- 벌칙
- 평등권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재산권
- 침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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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충성의 원칙의 예외사유 (2)
쉬운 우리 법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公權力에 의한 財産權侵害에 대한 憲法訴願 (1989. 9. 4. 88헌마22 全員裁判部) [판례집 1권, 407~412] 【판시사항】 1. 헌법소원(憲法訴願)에 있어서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의 예외사유(例外事由) 2.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에 있어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판단(判斷)의 범위(範圍) 3. 군수관리(郡守管理)의 임야조사서(林野調査書),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에 대한 청구인(請求人)의 열람(閱覽)·복사(複寫) 신청(申請)에 불응(不應)한 부작위(不作爲)의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 여부(與否) 【결정요지】 1. 헌법소원심판청구인(憲法訴願審判請求人)이 그의 불이익(不利益)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
***군수가 관리하는 임야조사서·토지조사부에 대한 청구인의 열람·복사신청에 불응한 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하나요?(判例) 公權力에 의한 財産權侵害에 대한 憲法訴願 (1989. 9. 4. 88헌마22 全員裁判部) [판례집 1권, 407~412] 【판시사항】 1. 헌법소원(憲法訴願)에 있어서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의 예외사유(例外事由) 2.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에 있어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판단(判斷)의 범위(範圍) 3. 군수관리(郡守管理)의 임야조사서(林野調査書)·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에 대한 청구인(請求人)의 열람(閱覽)·복사(複寫) 신청(申請)에 불응(不應)한 부작위(不作爲)의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 여부(與否) 【결정요지】 1. 헌법소원심판청구인(憲法訴願審判請求人)이 그의 불이익(不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