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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신의칙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자기관련성
- 목적의 정당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보칙
- 벌칙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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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통선거원칙 (2)
쉬운 우리 법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와 수형자의 선거권 - 判例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2014. 1. 28. 2012헌마409·510, 2013헌마167(병합)} 【판시사항】 1.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이하 ‘수형자’라 한다)’에 관한 부분과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하 ‘집행유예자’라 한다)’에 관한 부분 및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제2항 중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의 ‘공법상의 선거권’에 관한 부분(이 조항들을 함..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 判例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2014. 7. 24. 2009헌마256, 2010헌마394(병합)} 【판시사항】 1.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이하 ‘재외선거인’이라고 한다)에게 임기만료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단서 부분(이하 ‘선거권조항’이라 한다) 및 공직선거법(2012. 10. 2. 법률 제11485호로 개정된 것) 제218조의5 제1항 중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분(이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이라 한다)이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거나 보통선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