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평등의 원칙
- 벌칙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불법행위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 Today
- Total
목록보통의 심판 (2)
쉬운 우리 법
***재심, 약식절차 - 형사소송규칙조문(18)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6호, 시행 2016. 12. 1.]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166조(재심청구의 방식) 재심의 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재심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7조(재심청구 취하의 방식) ① 재심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구술로 재심청구의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8조(준용규정) 제152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제169조(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
***약식절차 - 형사소송법조문(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3장 약식절차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