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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보칙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피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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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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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2)
쉬운 우리 법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6.2.1.(243),174] 【판시사항】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보험약관 또는 상법 제658조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위 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점 【판결요지】 [1]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
***보험편 통칙 - 상법(66)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편 보험 제1장 통칙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전문개정 2014.3.11]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