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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재산권
- 평등권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제척기간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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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쉬운 우리 법
***상법 제638조의3제2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인가요?(判例)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1.1.(73),41] 【판시사항】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 취지 [2] 상법 제638조의3제2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인지 여부(소극) [3]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개요를 소개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1999.4.15.(80),634]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그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만 소개되어..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38720 판결 [보험금][미간행]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