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Today
- Total
목록보험자대위 (6)
쉬운 우리 법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포함되나요?(判例)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1669 판결 [구상금][집37(1)민,256;공1989.6.15.(850),801] 【판시사항】 가.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취지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의 적용여부(적극) 나.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고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구상금][공1999.7.15.(86),1377] 【판시사항】 [1] 개정 상법 시행일 이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구상권에는 상법 제724조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10년) 및 그 기산점(=구상권자가 현실로 ..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상법 제682조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판결 [구상금][공2009하,1856] 【판시사항】 [1]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상법 제682조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여야 하므로,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따라 면책되거나 피보험자에게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830 판결 [구상금][공1998.2.1.(51),380]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나요?(判例)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구상금][공1994.3.1.(963),695] 【판시사항】 가.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나. 위“가”항의 구상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 【판결요지】 가. 공동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나요?(判例)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구상금][공1994.3.1.(963),695] 【판시사항】 가.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나. 위“가”항의 구상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 【판결요지】 가. 공동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